노상공영주차장이 운영시간에 맞지 않게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재래시장 이용 후 무료주차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규정에 맞지 않은 요금 징수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18일 서가앤쿡고현점 맞은편 공영유료주차장을 40여분 주차했던 A씨.

주차원은 1000원을 요구했다. 1시간이 안됐다고 따졌더니 40분이라며 700원만 내라고 했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어서 따지고 싶었지만 싸우기 싫어 참아야만 했다.

공영주차장 출입구 이용안내 표지판을 보고 누구나 주차요금 계산이 맞는지 알 수 있는데 왜들 그러는지 안타까웠다. 

지난달 30일 옥포 대우아동병원 앞 노상공영주차장을 15여분 주차했던 B씨. 주차원이 2000원을 요구했다. 아이도 아프고 길거리에서 싸우기도 싫어 그냥 주고 왔다. 적은 돈이지만 비슷한 과다징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청에 신고해 통장으로 돌려받았다. 앞으로 되도록 마음 편하게 기계가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었다.

지난 5월28일 옥포시장 앞 노상공영주차장을 30여분 주차했던 C씨. 시장을 이용하고 무료주차권 1장을 받아 주차원에게 주었더니 이것과는 상관없다며 현금을 요구했다. 인근 도로변에 올해 1월1일부터 '옥포시장 이용고객 노상주차장 무료주차 시행'이라고 내건 현수막을 가리켰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지난달 4일 옥포시장 인근 노상공영주차장에 주차했던 D씨. 주차원이 주차시간을 앞당겨 적은 황당한 경우가 왕왕 있어 주차권을 받자마자 시간을 확인했다. 10시 도착인데 9시40분으로 적어 놓았다. 항의해 10시로 정정했다. 주차시간을 앞당겨서까지 부당요금을 받는 것은 너무했다. 

지난달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공영 주차장·차고지 안전·유지 관리 실태 감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들이 공단에서 제공한 IT기기(스마트폰)를 이용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징수해 수입 85%를 축소 신고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시 남구는 지난 5월3일 코로나19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저녁시간(오후 5시30분∼7시30분) 주차시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10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내 6개소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1시간 주차요금을 감면했다.

코로나로 노상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이 줄었다. 공영주차장 계약자들은 위탁 사용료와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비를 빠짐없이 징수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주차시간을 속이거나 주차요금을 과다징수해서는 안된다. 시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와 지역경기 침체,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노상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감면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계약자들에게도 사용료 인하 등 응당의 대가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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