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14일까지 이행기간 적용…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거제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1단계 적용 발표에 따라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2주간의 이행기간에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모임은 가능하나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1일부터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산정 인원에서 제외된다.

식당‧카페와 실내 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헌팅포차·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50% 이내 인원 참여만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의무화된다.

한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실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적용을 받는다.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거제시는 코로나19의 예방·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 점검을 강화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위반 업소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 주체라는 생각으로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예방 3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대상자는 빠짐없이 접종을 받아 거제시민의 70% 이상이 집단면역을 형성해 일상생활로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