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는 올해 7월6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돼 배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5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7월6일부터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신규 가입을 해야 할 경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며, 갱신·교체해야 하는 영업주는 기존 보험의 만기일이 시행일 전인 경우 만기일의 익일에 무과실 화재배상보험으로 가입 또는 갱신해야 한다. 또 만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시행일 전에 새로 가입 또는 약관을 추가해야 한다.

아울러 휴업신고 된 영업장(소방서장 직권 휴업대상 포함)의 경우 보험 가입을 영업 재개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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