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엉뚱한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지난달 27일 금융권 발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일인 7월6일부터 비대면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것은 착오로 다른 계좌에 입금하면 송금인이 은행에 반환청구를 신청하고 예보에서 수취인 정보를 확인 후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반환 거부시 예보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왔는데도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돌려줄 때까지 모든 통장을 압류한다. 이때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면 우편료·차입이자·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지난 1일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된지도 모르고 핸드폰을 이용해 송금을 했던 A씨. 은행에 신고해 은행측에서 입금된 통장 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불통이었다. 반환신청 우편도 반송돼왔다. 적은 액수면 포기를 했겠지만 경찰서로 가야할지 법무사를 찾아야할지 무척 난감했다.

지난달 31일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통장에 5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B씨. 잘못 입금된 돈을 찾아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지인의 조언에 은행에서 전화가 올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돈을 잘못 송금하면 은행을 통해 해결했다. 송금자의 신청을 받은 은행은 송금을 잘못 받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다. 대다수의 수취인들은 은행의 연락을 받고 반환(신청 건수 대비 52.9%)을 해준다. 다만 평균 기간이 6개월여 걸려 피로도가 높다.

은행의 안내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인데 비해 시간과 노력은 만만치 않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2016년 8만2924건, 2017년 9만2749건, 2018년 10만6262건, 2019년 12만7849건, 2020년 8월 10만4580건으로 5년사이 2배 증가했다.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만7535건, 2017년 5만2166건, 2018년 5만8105건, 2019년 6만3014건, 2020년 8월 4만9120건이다.

이처럼 핸드폰 등으로 간편송금이 활성화되면서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자고 일어나니 통장에 거금이 입금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평범한 사람들이 자주하는 공상이다.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억원까지 돈이 잘못 입금되는 사건은 자주 일어난다.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이 번 것이 아닌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며,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는 돈을 돌려주어야 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형법 제355조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송금하기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잘못 입금한 돈은 함부로 찾아 쓰면 안된다. 또 예보에서 연락이 온다면 즉각 반환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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