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주·야간 취약시간대를 이용 일부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날로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5월부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집중 단속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 △거점수거지역 등 지정된 장소 외 쓰레기 배출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야간과 주간을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다.

거제시와 면‧동직원 총 3개반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투기·소각 관련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활동도 함께 펼친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위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환경사업소장은 “거제시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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