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만 시민들은 단속에 따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저녁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고현시내 도로를 달려 차량 옆을 지나갔다. 헬멧도 안쓰고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달리는데 등꼴이 오싹했다. 

지난 5일 저녁에는 전동킥보드 한 대에 3명이 타고 방향을 이리저리 틀면서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멋있다고 그러는지 재밌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멧도 안썼는데 차 사이를 끼어들 때는 사고가 날까봐 아찔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현행법 만 16세이상만 취득 가능) △헬멧 착용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이 적용된다.

또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정 주차장소 위반(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뺑소니·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령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법규 준수 마인드 △한정된 인력과 업무 과중 등으로 경찰 단속의 실효성 등은 의문부호로 남는다.

올해 초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이며, 개인 소유자까지 합치면 2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공유 킥보드 운영방식은 카셰어링처럼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공유 킥보드를 선택한 후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이는 이용자가 예약한 시간동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스마트키로 시동 등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법은 안전모가 의무 착용이지만 실효성과 위생문제가 제기된다.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 A씨는 안전과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안전모를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시민 B씨는 공유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데 공유 헬멧이 있더라도 코로나 상황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헬멧을 착용한다는 것이 찜찜하다고 했다. 시민 C씨는 도로 위를 활보하는 많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붙잡고 면허증을 확인하기가 경찰 단속인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1명이상 킥보드를 타고 있을 경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어플이 개발돼야 한다. 또 낮 동안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