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거제시와 거제경찰서, 지역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대표들이 전동킥보드 교통안전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6일 거제시와 거제경찰서, 지역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대표들이 전동킥보드 교통안전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거제시는 오는 5월1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지난 6일 거제시청 참여실에서 거제경찰서·지역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대표들과 함께 전동킥보드 교통안전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지역내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올해 4월 기준 대여 킥보드 수가 230대 규모이며, 하루 평균 대여 횟수만 700여회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대여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라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 시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용률만큼 보도 위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는 물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들로 인한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내 킥보드 대여사업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자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무단방치된 킥보드는 1시간 이내로 즉시 수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에게도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 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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