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0일 이후로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하는 안전교육 수료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다. 개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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