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29일 오전 11시15분 거제시산림조합장 A(63)씨에 대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 선고공판(2020도16599호)에서 '상고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A씨는 곧바로 조합장 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선관위는 앞으로 30일 이내 재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선거일은 조합과 협의를 거쳐 일자를 지정 후 조합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와 선거인 명부 정리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재선거 관리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종국재판으로 끝나기까지 꼬박 2년이 넘게 걸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거제시 모처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건넨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2019고단988)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2020노165)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돈을 받아 함께 기소된 산림조합원을 비롯한 26명은 전원 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나 약식명령(벌금), 추징명령 등 유죄 처분을 받았다.

거제시산림조합은 지난 2년간 조합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해 온 것으로 지역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조합원들은 이번 재선거를 통해 새 조합장을 뽑으면 '환골탈태'의 각오로 강력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현재 조합장 선거 출마 예상자는 선거 낙선자를 비롯해 4명 정도다. 지난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650표(32.21%)를 받아 2위를 한 윤갑수 전 이사와 468표(23.19%)를 득표한 서준호 대의원이 우선 가장 눈에 띈다.

또 제4대 거제시의원을 지낸 천종완(63)씨도 조합 개혁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한편, 추양악(여) 이사도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저널 제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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