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필요성 부족...상임위 전원 보류 찬성

논란이 일었던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거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강병주)에서 심사 보류됐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석봉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표결 끝에 심사 보류했다.

심사 결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면 교섭단체 구성이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이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발의자인 안 의원을 제외한 6명 위원 전원이 해당 안건을 ‘심사보류’키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에 3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등 의원 16명(비례대표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교섭단체 조례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32곳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김해시의회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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