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대표적인 문화유적 중 하나인 고현성이 일부 무질서한 시민들에 의해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지난 11일 고현성 시민공원에 산책을 갔던 A씨. 아이들이 고현성 언덕 경사진 잔디밭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썰매를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신나 보여 좋기는 했지만 문화재 지역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시에서 이곳은 자연보호로 썰매를 타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건 후 조심하는 것 같더니 현수막이 바람에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지난 15일 고현성 시민공원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갔던 B씨. 목줄도 없는 개들이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개똥이 널부러져 있어 되돌아 나왔다. 우리 고장 문화유산이 애완견 놀이터로, 개똥밭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시에서 배변봉투를 설치해 놨는데도 애완견 주인이 처리를 하지 않으니 개똥밭이 될 수밖에 없는 듯 보였다.

지난해 11월15일 경북 경주 황오동에 있는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흰색 SUV차량이 주차된 사진이 SNS에 공유됐다. 경주시는 차주에게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공지했다.

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에 따르면 시청이 고현성 안에 위치해 점심시간 때 나가보면 썰매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에 따라 성벽 보존 등을 위한 보호구역내에 썰매를 타는 행위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썰매 타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시는 강풍에 날아간 현수막 대신 입간판 등을 이용해 단속하겠다고 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동물복지팀에 따르면 고현성 시민공원에서 목줄 없는 개를 풀어놓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한다. 시에서 배변봉투를 걸어 놓았지만 가져가는 몰지각한 시민도 있다. 애완견 배변 처리와 목줄 착용 등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현장에서 지도·홍보도 벌였지만 그때 뿐이었다.

시는 올해는 고현성·독봉산웰빙공원·옥포중앙공원에 집중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면·동사무소로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돼 날짜를 정해 면·동 민원지역에도 홍보를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고현성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46호다. 조선조 세종 때 고현성을 쌓아 현종 때까지 거제군의 치소로 사용됐다. 임진왜란 때 함락된 뒤 폐허가 됐고, 한국전쟁 때에는 거제도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성벽이 허물어졌다.

현재 상태 파악이 가능한 성벽은 길이가 818m인데 평균 높이가 2m, 너비 5.5m 가량이다. 문화재 보호법은 1962년 제정·공포됐는데 성터는 조개무지(패총)·고분·성터·궁터·가마터·유물 포함층 등과 함께 기념물에 해당된다.

고현성 시민공원은 도심지에 위치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 소중한 문화유적지다. 우리 스스로가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반려견 예절문화가 절실하다. 시에서는 문화유적지와 시민공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관리·보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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