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건의문 채택

경남도의회 옥은숙 농해양수산위 위원장
경남도의회 옥은숙 농해양수산위 위원장

경남도의회 옥은숙 농해양수산위 위원장(거제3)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그와 관련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국회·정부 각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시설에 유입된 냉각수와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하루 평균 140톤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까지 125만844톤이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오염수에는 많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한 후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처리수의 약 70%가량이 방사능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중수소 등 일부 물질은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농도를 낮춰 방류한다 치더라도 이번 경우처럼 총량의 규제 없이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방류한다면 방사성 물질이 해양과 바다생물에 축적돼 인간의 발암·기형·호르몬 교란·DNA 변형·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희석된 삼중수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과 인체에 축적되면 심각한 유전적 결함을 야기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그러나 확인된 과학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손 치더라도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회피하거나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이번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규제 당국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고 관련 시설 공사 등 방류 준비에 걸리는 약 2년 후부터는 방류를 시작하게 된다.

방류된 오염수는 북태평양 해류와 북적도 해류를 타서 태평양을 둘러온 후 쿠로시오 해류와 대마난류·동한난류·황해난류를 타고 한반도 인근의 전 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짧게는 200일 길게는 4년 후부터는 국내 해역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라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은 물론 이식용 일본 참돔 전면 수입 금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 절차 강화, 일본 수산활어차 국내 바다의 해수 방류 금지 등을 포함한 건의문을 오는 22일에 있을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결 통과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옥 위원장은 “만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까지 촉구할 것”이라며 “이의 관철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방사능 오염수가 해상으로 방류되면 오염의 수준과는 별도로 국민의 해산물 소비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수산업의 생산자는 물론 관련 산업의 공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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