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창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감
임우창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감

봄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관광지 등에서 청소년, 연인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얼마전 퇴근 때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고교생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바람에 사고를 경험할뻔 했다.

전동킥보드는 2020년 12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 시행됨으로써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 사고위험으로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해 오는 5월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사용연령이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또 법 시행 이후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포함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이나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운전해야 하며, 인명보호장구 착용과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키거나 야광띠 등을 부착해야 하고,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절대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면 안된다.

전동킥보드는 이동이 간편하고 편리하여 청소년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명보호장구 착용, 운전자 준수사항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제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동킥보드 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 지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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