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원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원

거제자동차여객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 국민과 거제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거제시는 연초면 연사들녘으로 옮기는 거제자동차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을 위해 꼭 같은 방식으로 3차례나 사업자 공모를 했으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거제시장에게 질의를 하니 사업비가 1200억원 소요되고,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제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전국에서 최고 열악한 터미널을 이전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지난 18일 벤치마킹을 위해 진주시를 방문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주시도 거제시처럼 터미널 면적이 비슷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오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파악 결과 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추진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편익시설 등에 한계가 있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들어갈 수 있는 편익시설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공동주택·일정 면적의 종교집회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또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추진되던 사업을 도시개발법으로 전환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주 시설과 부대시설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기에 편익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거제시와 여건이 비슷한 진주시는 접근법부터 달랐습니다. 거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접근한 반면 진주시는 도시개발법으로 난제를 풀어내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도 거제시는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진주시는 도시계획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사업자를 모집할 때 필요한 면적과 시설기준을 세세히 밝혀 사업자들의 투자 판단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거제시도 현재의 도시계획시설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 얼마든지 투자자가 나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대화시설을 갖춘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들어선다면 거제시민들이 통영터미널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고 편익도 제공될 것입니다.

진주시는 전체 사업 면적 8만6727㎡ 중 '순수 자동차정류장' 면적 1만8296㎡를 제외한 6만8431㎡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 2만2233㎡, 각종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시설용지 1만5435㎡, 공원·완충녹지·주차장·도로·보행자도로 3만763㎡ 등이었습니다. 순수 자동차정류장 1만8296㎡도 '유통상가용지'로 지정해, 3층 규모 터미널 위에는 호텔·컨벤션·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먼저 전체 부지를 매입한 후 3층 규모의 자동차정류장을 지어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상가·호텔·컨벤션·상업시설 등을 분양·임대·운영을 통해 투자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거제시는 전체 사업 면적이 8만516㎡입니다. 이중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7만612㎡고, 도로가 9904㎡입니다. 거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국 지자체를 다 검토해봐도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면적은 1만㎡ 수준 전후였습니다.

거제시도 진주처럼 터미널 면적을 줄이고 나머지 면적을 도시개발법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통해 '자동차정류장' 용도지구에서 풀어야 합니다. 일반상업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상업시설 등을 지어 남는 이익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3차 공모를 했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도시계획과 공무원, 교통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TF팀'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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