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용운 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지난 15일 대우조선 청원경찰 직접 고용 촉구 관련 대표 발의하는 모습.
지난 15일 대우조선 청원경찰 직접 고용 촉구 관련 대표 발의하는 모습.

거제시의회는 15일 김용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우조선해양은 해고된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고 원직 복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고용노동부장관과 KDB산업은행 회장,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앞으로 이들의 원직복직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9년 4월1일 해고된 26명의 청원경찰은 길게는 33년, 짧게는 6년 이상 대우조선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했으며 해고된 날로부터 현재까지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청원경찰 노동자의 해고문제 논란은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며 이와 관련 2019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어 한달 전 행정소송에서도 대우조선이 사용자라는 판결이 났다.

지난 2월3일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사용자이며 청원경찰과 ‘본질적이고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명확히 판결하였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이 해고된 26명의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 4월1일 (주)웰리브가 대우조선해양의 경비용역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원경찰을 해고하면서 비롯됐다.

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2019년 6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지난 2월3일 대전지방법원(제1행정부)으로부터 경남지노위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경남지노위와 행정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고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실질적인 고용주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이다.

김용운 의원은 이에대해 “법의 정신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해고된 26명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산업은행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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