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등 신속 추진 토대 마련, 미래성장 동력 기대
안전성 논란 등 환경단체 반대는 넘어야 할 숙제

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회는 지난달 26일 제284회 임시회 7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중 재적 229인·찬성 181인·반대 33인·기권 15인으로 79.04%의 찬성으로 '가덕신공항 특별법' 등의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월19일 국회 국토위 의결과 2월25일 법사위 통과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것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3개월만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가덕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이다.

통과된 특별법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고 법령 첫머리에 명시하고 있다. 국책사업 입지를 행정부가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빠른 공항 건설을 위해 여러 행정절차를 면제하는 등의 특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법 7조에 담겼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법령과 관계없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별법에 따라 가덕신공항은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사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신공항건립추진단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권한이 보장된다.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 지역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편 특별법 부칙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립사업은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통과와 함께 거제를 비롯한 부울경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도 즉각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조기 착공을 기대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달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영 영상을 올리며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울·경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거제시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이어 "가덕신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자, 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권의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특히 거제시는 가덕신공항과 인접한 도시로서 부가가치가 더욱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또 "이제부터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경남도와 국토교통부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거제까지 연장하고, 그 고속도로를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시키는 방안과 공항철도를 통해 남부내륙철도(KTX)를 거제에서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시키는 광역교통망의 완성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이 거제를 포함한 부·울·경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거제시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일준 국회의원도 적극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은 미래 거제발전의 그랜드플랜을 완성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신공항과 철도·고속도로를 거제 중심으로 연결한다면 거제가 향후 동북아 지역 8대 경제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장기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거제를 기존의 조선산업, 관광산업과 함께 새로운 첨단산업·물류 산업이 공존하는 '완전히 새로운 거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고속국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해 신공항을 '거제 중심 SOC 구축'의 큰 축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입지 선정을 위한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첫발을 내디뎠다"고 환영하면서 "가덕신공항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미 검증하고 정리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국회 표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여해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며 "하늘길과 바닷길·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가덕도특별법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돼도 사전 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졸속 입법과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하고, 경제성과 사업비·안정성 논란에다 환경단체의 반대도 슬기롭게 넘어야 할 숙제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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