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 유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항소했던 거제시산림조합장 A(62)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제215호 법정에서 열린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 모두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지난 1월9일 열린 1심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거제시 모처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라”며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약 1000만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같은 달 거제지역 한 도로변에 주차된 조합원 자동차 안에서 “지지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아 기소된 산림조합원 26명은 모두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명령(벌금) 등 유죄 처분을 받았다.

이날 A씨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상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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