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욱 세무회계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번 8월 말까지 중간예납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조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조기 검증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며 특히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부실 가결산 수법으로 자기계산 방식의 신고·납부행위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니 신고·납부시 착오가 발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직전 사업년도(2005. 1~2005. 12월) 법인세의 2분의1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 예납기간(2006. 1~2006. 6월)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신설법인과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 세액계산시 유의사항

직전년도 신설법인이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 예납기준액에 전년도 사업월수로 나눈 후에 6월을 곱해 계산하며, 가결산에 의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만기 환산해 세율(13%, 25%) 적용 후 2분의 1을 계산해야 한다. 중간 예납기간 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기한은 10월2일(중소기업은 10월16일)까지다.

그리고 중간 예납신고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납부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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