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69)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B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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