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춘 칼럼위원

난개발 운운하며 환경부의 지심도 매입부동의(不同意)통보와 관련,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군사 목적으로 저도에 이어 지심도 마저 빼앗겨 안타까워 했던 시민들은 국방부의 협조로 겨우 지심도를 되찾는가 싶었으나 환경부의 억지주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은 비단 환경부의 부동의 통보에 기인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환경운동 연합의 주장은 문제점 투성이

지난 7월 16일자 모지역신문이 게재했던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의 김모 사무국장은 “지심도 매각 환경부 부동의는 훼방 아니다”고 표현했다.

이같은 표현은 어쩌면 지심도 되돌려 받기를 갈망 하는 20만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필자가 본지 칼럼리스트 신분으로 쓴 ‘비난 받는 환경부’란 글에 대해 다분히 남을 헐뜯는듯이 폄사(貶辭)한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사실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글을 통해 ‘지역 일부언론이 「우리지역 우리가 개발하는데 왠 간섭이냐」며 분노의 칼을 갈고있다’ 며 다분히 정적이며 비논리 적인 용어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 부동의 결정 원인이 국립공원관리 공단의 입김으로 작용 했을 것 이라는 추측을 흘리며 지역관할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를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해못할 표현을 서스럼 없이 사용했다.

이어 이같은 표현도 모자랐는지 ‘다 된밥에 재 뿌렸다’는 사설에 이어 ‘비난받는 환경부’란 제목으로 외부인사인 필자의 칼럼까지 들먹이며 시시비비(是是非非)해 왔다.

칼럼 내용이 법체계와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어서 한마디로 말해 무식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같은 거제·통영 환경운동연합의 모사무국장은 한마디로 말해 구상유치(口尙乳臭)함을 넘어 언행이 방자하고 제멋대로 표현하는 방약무인(傍若無人)에 비유하고 싶다.

남의 글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의문가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칼럼리스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뭔지 좀더 깊이 알고 배운뒤에 비판에 나서길 충고한다.

■지심도 문제 좀 더 깊이 알고 대응해야

모 지역신문에 실린 거제·통영환경운동 연합 측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지심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애초부터 매각 불가능한 것이며 일부 언론의 환경부 성토는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고. 참으로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다.

환경연합의 주장 대로라면 특별법상의 자연 공원법과 자연공원법시행령(처분제한) 으로 인해 절대 불가한 국유재산을 거제시가 법망도 모른체 엉터리로 지금까지 지심도 매입을 추진했다는 말이 된다.

법을 무시한채 시민들을 볼모로 실현 불가능한 엉터리 일을 추진했다면 환경련의 주장대로 행정도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니 국유재산이니 해도 20만 거제 시민의 공익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 뜻에서 시가 추진하는 지심도 매입 사례는 합당 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싶다.

실제 환경련측이 주장하는 문제의 자연공원법 제 75조 (국유재산 처분의 제한)의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 매입 가능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행정의 답변이다.

■환경부와 한려해상공단 각성해야

시가 지심도 매입을 추진하는 사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몰래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심도 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한마디로 말해 거제시의 매입에 앞서 아름다운 섬인 지심도를 먼저 개발하면 매각을 막을 수 있는것은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에 의해서일 것이다.

정부라 해서 일개 지방자치단체 쯤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려해상 공단이 섬을 개발하면 난개발이 아니고 거제시가 개발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치에 맞지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의 주장하는 조건에 맞도록 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소지를 공단측은 없애 주길 시민들은 바란다.

■시민·행정 힘 합해 반드시 매입해야

시는 환경부의 법 유추해석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다.

시는 공원법 제 75조 (처분에 제한)의 규정에 대해 『상기 법 규정에서 주관적인 요건의 법적용에도 그에 상당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야 함에도 환경부의 부동의(不同意)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부정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법 적용이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지심도 매입의 합당함을 주장하며 현재 5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민들의 참여를 계기로 시는 지심도 매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의 방약무인(傍若無人)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위해서라도 지심도 매입이 20만 거제시민의 진정한 염원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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