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유권자 1인 7표…두차례 나눠 투표
1차 도지사·교육감·거제시장…2차 도의원·시의원·비례 도·의원 투표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올바른 투표 행사로 소중한 한표 지켜내야"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지만, 잘못하면 나의 한 표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 절차와 투표 방법을 사전에 알고 가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투표 절차를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지참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본인 확인이 되면 그 다음은 투표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인 7표'로 선거가 진행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8표까지 늘어나지만 거제지역은 해당이 없다. 

거제지역 유권자가 기표할 투표용지는 △경남도지사 △경남교육감 △거제시장 △경남도의원 △거제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의 후보자 명단이 적혀 있다.

투표 당일인 13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나눠받는다. 기표소에 두 번 들어가야 한다고 기억하면 쉽다. 

먼저 1차로 경남도지사·경남교육감·거제시장 등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1차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들을 투표함에 넣은 유권자들은 2차로 경남도의원·거제시의원·비례대표 도의원·비례대표 시의원 등 투표용지 4장을 받아 추가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투표도 잘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먼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해야 하며 다른 후보자란에 걸쳐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한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도 무효다. 기표 한 곳에 다른 표시(동그라미·엑스표·세모 등)를 해도 안된다.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표를 마치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접어투표함에 넣으면 투표를 마치게 된다.

거제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 투표해야할 투표소를 먼저 숙지한 뒤, 투표소에서 절차에 따라 투표해야 하며, 잘 모를 때는 투표소에 있는 선관위 관계자나 안내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며 "올바른 투표로 소중한 한표가 무효되는 것을 막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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