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힘입어 거제도 관내에도 대소규모 아파트 공사가 난립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관내에도 아파트 건립업체의 자질과 양심을 체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거제도 관내에도 지난 84년 주택조합 구성으로 18평이하 국민주택으로 시작해 아파트붐이 일기 시작,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형성되기도 했다.

아파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대체로 주택건설 지정업체와 주택건설 등록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건설 지정업체란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간 3백세대이상의 주택건립실적이 있어야하며 자본금 규모가 크고 타지정업체 2개회사의 준공이행 보증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나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업체는 자본금 2억원이상이나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지역 기관장에게 신고 후 허가로 가능하다. 지정업체는 공정이 10%이상일때부터 분양이 가능하고 등록업체는 20%이상 되어야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지정업체 두곳이상의 보증이 있는 지정업체는 사업승인이 난 날로부터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업체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계약금 및 분양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을 촉진코자하는 정책이며 정부에서 그 신뢰성을 인정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통상 나누어서 불입하게 되는 분양금도 공정에 맞추어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사업승인과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주거나 공정이 현저히 낮은데도 많은 돈을 미리 주는 일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임을 입주희망자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장승포시 관내에는 주택건설 등록업체는 없으나 안성건설(마산)을 비롯해 혜성건설(부산) 등의 다수업체가 많은 아파트공사를 이미 착공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또 거제군 관내에는 화성건설을 비롯한 태일건설, 거제건설 등 6개의 주택건설 사업체가 등록돼 있고 또 외지로부터 들어온 대소규모의 지정업체와 사업체가 고현리 매립지 등 8군데에서 총 10개동에 4백76세대의 공사가 92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중 몇몇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업체들로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들 영세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르는 업체의 채산성악화로 경비를 절감키위해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건축법상 5백평이상 3층이상 건물은 시공당시부터 KS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사비절감을 위해 대부분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어겼을 경우 당국은 처벌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 업자들은 교묘히 악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25조는 건설부장관이 수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재료 및 시장군수가 유통수송 여건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예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놓은 규정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9년 11월 건축경기가 활황에 접어들면서 급히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속에서는 부실공사에 불량건재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제재가 모호하다는 것.

또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공사물량이 폭증하자 자재와 인력난은 한계를 넘어 체계적인 공정표마저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이로인한 불량자재 미숙련인부 등으로 부실공사도 초래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영세업자들은 건축자재의 부족으로 질이 낮은 수입품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자재를 쓰거나 원래 골재인 모래를 쓸때도 염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골재에 함유된 염분이 0.4ppm을 넘으면 철근의 부식도가 높아 레미콘 강도저하와 함께 붕괴사고의 위험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기초당시 성토작업을 할 때 다짐(콤펙션)이 잘돼야 기반위의 시설물이 변형 없이 유지되는데도 자금부족으로 인해 최대한 공기를 단축키 위해 다짐과정마저 단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일반인들의 식별이 어려운 대부분의 건축재료 비제품을 KS제품으로 둔갑시켜 사용하고 또 눈에 띄기 쉬운곳은 마지못해 KS제품을 사용했다하더라도 벽속이나 천장 또는 콘크리트속으로 들어가는 배관 등 모든 재료들은 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할 행정관청이나 관계자들마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고 제재근거도 충분치 못한 입장으로 단속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의 관내에도 이미 부실공사로 인한 법정시비마저 빚고 있다.

고현리에 위치한 신우성 아파트의 경우 윤기중 외 1명의 공동대표가 있으나 이미 1명의 대표가 부도를 내고 잠적했는가하면 입주자들이 법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해 법원에 재판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관내에는 사업승인도 마치지 않은 업체가 버젓이 모델하우스부터 지어놓고 아파트 구입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대지는 구입했다고하나 아직은 사업승인도 나지않은 상태에서 분양가 명시는 되지않았지만 광고물까지 뿌리는가하면 분양문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8월 6-7일을 전후해 분양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물론 사전에 충분한 선전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으나 사업승인이 명백치 않은 상태에서 조금은 지나치다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다.

또 이들은 21평형 1백56세대와 29평형 1백56세대를 건립한다고 말하고 21평형은 평당 1백53만원-1백55만원선이며 29평형은 1백68만-1백69만원선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사업승인에 관계없이 가건물 설치신고로 모델하우스는 지을 수 있지만 너무 앞선 선전은 입주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아무튼 아파트문제는 서민들의 간절한 내집마련의 꿈에 직결되어 있어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수도권의 5개 신도시 아파트 건설에서 부실공사 파문은 전국민을 분노 또는 경악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관내에는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눈에 띄는 벽지나 샹들리에만 호화스럽게 치중한 모델하우스 등에 입주자들은 현혹되지 말고 이 업체가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두고 공사에 임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한다. 또 관계당국은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더 이상의 부실공사는 막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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