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 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224만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입등 정부 수입은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국민을 위해 쓴 돈, 지출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용을 담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일자리 창출한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미뤄준다. 관세청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 같은 관세 행정  지원제도에 나선 것은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며 성실하게 경영 활동하는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도 성실기업 1556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 받았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 수입금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일자리 4% 이상, 수입금액 1000만~5000만 달러인 경우 일자리 5% 이상, 5000만~1억 달러 이상인 경우 일자리 10% 이상 늘리는 기업이 해당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지만 ··· 법인·근로자 절반 세금 0원

법인·근로소득자 절반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 법인은 약 28만개로, 전체 신고법인(59만개)의 47.1%를 차지했다. 과세미달 법인 비중은 2011년 46.2%에서 2012년 46.5%, 2013년 47.1%, 2014년 47.3%까지 쭉 올랐다가 소폭 꺾였다.

근로소득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약8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천733만 명의 46.8%에 달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훌쩍 뛰고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 축소

납세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올해 시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7년도 제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7000건보다 줄이고 사후검증은 2만2천건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때문에 중소·영세납세자들의 본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납세자나 성실 수정신고자는 사후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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