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올해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를 신고 전 제공하고, 소득률저조자 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도 별도 제공한다

①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불이익
 △부당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의 0.03% X 미납일수(연리10.95%)
※ 부당 무신고 유형 : 허위증빙·허위문서·이중장부의 작성 및 수취,장부와 기록의 파기, 그 밖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②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개별분석자료 신고 전 제공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 안내했다.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전산분석 자료이며, 이를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별안내 항목=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전산분석자료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자료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위장·가공자료 수취 등 과세자료 보유 내역 △평균소득률(업종·지역·외형별)대비 소득률 저조 여부 △인적용역자의 필요경비에 가사 경비 포함 확인

③ 사전안내한 납세자 중심으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분석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해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④주요 세무조사 사례 요약
△의류를 무자료 매입 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차명계좌·이중장부를 활용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낮은 단가의 현금수입 대부분을 신고누락하고 일가족이 부동산 위주의 재산을 증식한 유명 음식점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호화 생활을 누린 의료업자 △차명계좌 사용, 신고용 이중장부를 작성·보관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관 변호사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병의원의 소득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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