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거래는 조심할 것이 많다. 남이 아니기에 장점도 많지만 가족이기에 넘어야 할 불편한 점도 많다.

가족 간의 거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세무서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금고지서를 받고 뒤늦게 세무서를 방문해 항의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제는 개인이 가족 간의 현금·부동산·자금이 이동할 때 상속·증여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유형별로 과세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살펴보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최부자씨는 커피전문점을 개업하려는 딸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빌려 주기로 한다. 자신의 노후자금인 이 금액을 꼭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딸과의 약속도 받았다.

하지만 딸의 약속에 믿음을 주는 의미를 주고싶었던 아버지는 딸과의 거래에서 차용증 없이 사업자금 3억원을 무상으로 건낸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릴 때는 적정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또 적용하는 적정 이자율은 현재 4.6%로 고시돼 있고 계산된 증여가액이 기준금액 1000만원 이상일 때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씨가 3억원을 딸에게 무상으로 빌려줬다면 1년에 1380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만약 3년 후 딸에게 최씨가 원금을 돌려받는다면 4140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직계존속으로 부터의 증여를 받을 때 10년마다 5000만원 증여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씨의 딸에게는 10년안에 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차입기간이 4년 이상 되면 증여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발생한다.

또 딸의 커피전문점 운영이 어려워 최씨의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는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바꿔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적정이자를 받았다면 차입한 딸에게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자를 받은 최씨는 이자소득이 발생함으로 이자소득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참조 The WlseCard)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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