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창일 편집국장

거제~부산간 시내직행 좌석버스가 운행을 시작한지 2년8개월이 지났다. 총 10대의 버스가 거제와 부산을 매일 80회 왕복하고 있다.

운행 요금은 편도 4500원(교통카드 4200원)이다.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버스 종점지 변경과 장승포지역 노선 신설이 그것이다. 거제~부산간 시내직행 좌석버스의 종점지는 연초면 임전마을이다. 고현지역과 가까운 거리지만 좌석버스를 이용한 승객들은 별다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종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면의 시내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늦은 밤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장승포지역 주민들도 거제~부산간 시내직행 좌석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거제시는 지난해 2월 경남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연초면 임전 종점지인 2000번 노선을 고현까지 연장하고, 2001번 노선을 신설해 장승포 지역까지 운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1월 거제를 초도순시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시내 직행좌석버스의 고현 및 장승포 방면 노선 연장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발언 이후 취해진 조치였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 뒤 1년8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최근 경남도는 '변경인가 협의 요청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조정안은 비공식적인 협의안에 불과해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경남도의 기본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는 읽을 수 있다.

경남도는 조정안을 통해 2000번 버스는 현행 출발지인 연초면 임전마을 또는 수양동 중앙고등학교까지만 운행하고, 2001번 버스는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남문까지만 운행하라고 했다. 사실상 버스 종점지 고현 변경과 장승포 지역 운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거제시가 신청한 변경안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 규정상 시외버스업계에서 '경합관계'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이 같은 조정안 내용이 전해지자 지역 시내버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가 '운행계통의 연장, 계통분할 등의 사업계획변경은 기존 운행계통의 명백한 수요감소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증차 및 증회 등을 통해 기존의 배차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운송사업 관련 인·면허 등과 관련있는 관할관청의 규칙 제5조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해 인·면허 등의 여부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고 관련법 제1조에 명시 돼 있는데 경남도가 시외버스 업계의 주장만 대변하며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이 개통되자 시외직행버스업계는 거제시와 부산시를 상대로 '노선과의 경합으로 인한 수익성이 감소된다'는 이유를 들어 '운행정지 신청 및 여객자동차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결국 시외직행버스업계 측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의 인가권자는 명백히 거제시와 부산광역시다. 경남도는 단지 협의권자일 뿐이다. 하지만 관련법에 '반드시 경남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법의 맹점이자 불합리한 규정이지만 거제시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다.

현재까지 경남도의 조정안 외에 새로운 안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남도가 내놓은 이 안을 기준으로 거제시와 부산시가 관련 업계 및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들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과도 직면할 수 있다.

노선 변경신청안에 대한 경남도의 결정은 이달 내에 내려질 예정이다. 행정은 물론 지역 정치권이 이 문제를 주목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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