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거제시의회 제18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

거제시의회 김경진 의원은 거제시립 화장장 건립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거제시 옥기종 주민생활국장은 "화장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전국에 54개의 화장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은 인근지역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 국장은 "2014년의 경우 거제시 사망자 1026명 중 화장인원은 876명, 매장인원은 150명으로 조사됐다"며 "화장 인원 876명 가운데 734명은 통영화장장을, 142명은 고성 등 인근 시·군 화장장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입지선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화장시설 설치 시 화장로 3기 기준 사업비는 약 116억원, 운영비는 연간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화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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