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일 편집국장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계약이 금지되고,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 등 고강도 경영개선책이 추진된다. 정부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미분양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법정이자율(상법의 상사법정이자율 6%)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환매 조건부 부동산 매각 즉 부동산 리턴 계약도 할 수 없다.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각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됐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되사주는 것이다.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각은 인천시를 빚수렁에 빠뜨린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처럼 행자부가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4년 말 기준 전국 398개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60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와 성남, 고양 등 29개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9조9840억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부채규모가 7조9832억8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도시공사는 2350억원, 평택도시공사는 6351억원, 김포도시공사는 3900억원, 하남도시공사 3767억원, 용인도시공사는 2247억원 등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도시공사 부채규모 2157억원, 충남개발공사 3329억원, 충북개발공사는 4026억원에 이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3개 공기업 부채가 1조2749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광주·전남 3개 공기업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부채로 인해 부담한 이자만 1400억원에 달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증가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마련한 혁신안이 이제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구속력을 갖게 됐다. 새 지방공기업법은 임직원이 금품·향응을 받으면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최대 정책현안으로 꼽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상황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고 자구 노력도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자체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만일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자체 파산'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고 이는 지역민의 살림은 물론 지방자치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다. SPC사업방식을 통해 위험 부담률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경기와는 동떨어진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고재석 사장의 석연치 않은 사퇴 이후 새로운 수장을 맞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 공사 내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두지휘 할 수 있는 '브레인'이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고 전 사장이 공사에 재직할 당시에도 건설과 관련한 전문가는 그가 거의 유일했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거제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복리증진 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과 무리하고 부적정한 사업을 구별해 경영혁신에 나서야 한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이 거제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