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의 모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학생체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에게 가하는 과도한 체벌은 훈육이라기보다는 엄연한 인권 유린의 문제로 법조계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등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체벌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는 체벌이 가져다 준 모욕과 수치심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초등학교에서의 교사체벌은 지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적 입장에서 체벌도 훈육의 한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체벌인지 명확한 잣대는 없다. 체벌을 가하는 교사와 당하는 학생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거제 모 학교의 경우에도 교사는 '소수의 아이들이 다수의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의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극성부리는 학생들의 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애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화시켜 체벌을 하는 일은 경중을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능력 있는 교사는 결코 체벌이라는 비인간적 훈육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학부모측은 '교사의 불량스런 언어와 상습적인 체벌을 문제 삼아 징계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부모의 자식사랑은 탓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내 아이의 탓보다 체벌한 교사만 문제 삼으려는 태도가 오늘날 학교교육을 힘들게 만든 원인의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의 학교에 대한 신뢰,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어우러져 한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에서도 교사 폭력 문제가 극히 일부교사의 문제라고 너그럽게 보아오는 관행에서 '체벌은 폭력이다'라는 뚜렷한 잣대로 제 식구를 감싼다는 말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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