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2일 강화도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한지 5개월여가 지났다. 당시 정부는 안전한 캠핑을 위해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놓으면서 8월3일까지 각 지자체에 캠핑장 등록을 의무화 했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캠핑장의 위치는 침수·고립·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고 시설 배치도·이용방법·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 비상 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야영장 규모에 맞게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 돼있다. 캠핑장 시설기준은 텐트 당 15㎡ 이상 면적을 확보하고 3m 이상 안전이격거리도 둬야한다. 오토캠핑장의 경우는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공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거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 6곳 가운데 거제자연휴양림 캠핑장 단 한곳만 거제시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동 오토캠핑장은 마무리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캠핑장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캠핑장 운영에 대한 위해 처분이 내년 2월까지 늦춰졌다는 점이 크다. 거제시에 캠핑장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처분을 받지 않아 운영자 입장에서는 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이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캠핑장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거제시가 보완지시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여름이 다가기 전에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빠를수록 좋다. 법규만을 따지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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