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을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흉기로 상인을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점상인과 단속현장을 바라본 목격자들은 공익근무요원의 과잉단속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거제시는 단속과정에서 언쟁은 있었지만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시 공익근무요원의 단속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에 있다. 거제시는 오는 9월부터 도심지역의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거제시의 노점상 단속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적절한 조치다. 노점상들은 그렇지 않아도 좁은 보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허가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등 환경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점상을 불법 단속대상으로만 보고 엄중 단속한다고 해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현사거리 인근 노점상의 경우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1층에 수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옥포와 장승포 등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속은 하되 기업형 노점상과 생계형 노점상을 분류하고,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기업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단속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보행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한정적 수용도 고려해 봄직하다. 노점상인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위생문제, 환경미화 등에 있어 스스로 자정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집중단속으로 빚어질지 모르는 실적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생계형 노점상은 사회적 약자다. 점포 한 칸을 얻을 돈이 없어 리어카를 끌거나 보따리를 들고 나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계형 노점상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 거제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강구에도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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