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일 편집국장

▲ 배창일 편집국장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 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항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산지경사도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8조 2항은 '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돼 있다.

거제시는 이 2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거제시는 도시계획조례 18조 2항의 경우 법적 해석을 놓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 알기 쉽게 풀어 보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다. 엄격한 법적 근거보다 시의 판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결국 법치행정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조례가 정한 법적근거보다 허가권자의 판단이 우선된다면 거제시 조례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안 개정이 산지평균경사도 완화를 위한 행정의 꼼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행부가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7대 거제시의회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6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심사보류 됐던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성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자진철회로 유야무야된 상태여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은 이번 회기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다.

현재까지 시의원들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은 채 입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집행부의 다소 무리한 안건 상정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은 사실이다.

초선의원인 김성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번 집행부의 의안상정에 대해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시정파악을 하기 전에 빨리 의사봉을 두드려 달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쓴소리를 했다.

현안사항에 대한 명확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사안을 상정한 것은 집행부의 시의회 무시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의 가장 기본이자 근본이 되는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하며, 그 소통의 기본은 상호존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안건을 심사하게 될 산업건설위원회는 8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명, 야권과 무소속 의원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건위원들의 상호존중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거리다.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산지평균경사도가 20도로 정해진 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 시도는 계속돼 왔지만 앞선 시의회에서는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심사보류 했었다.

그동안은 도시계획조례가 갖고 있는 근본취지가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자연훼손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개발과 보존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에 도시계획조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의적 판단으로 조례를 넘어선 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 자체가 옥상옥(屋上屋)일 뿐이다. 이참에 도시계획조례가 지닌 가치의 무게가 새롭게 조명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