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칼럼위원

▲ 백영호 변호사
질문 : 甲과 乙은 20년간 혼인생활 중 甲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는데, 갑은 현재 50세로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 : 이제까지 퇴직금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해고, 형의 선고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더라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므2250 이혼등 판결에서『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혼 당시 부부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라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는『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①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고, 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甲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장래 갑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갑과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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