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칼럼위원

▲ 백영호 변호사
질문: 신혼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실거래가조회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공적장부를 비교해봐야 하며,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만을 믿고서 성급하게 계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여러번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각 소유자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돼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 적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확인하여 매수인이 인수받아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범위(원금 및 이자)와 조건(소유권이전일을 전후하여 그 이자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등) 등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금융기관에서 관례적으로 이용되는 포괄근저당권이나 채무인수방법 등과 관련해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매매대상부동산에 대하여 확인목록을 작성해서 꼼꼼히 집을 확인한 후 매도인과 합의를 한 후 계약금 지급과 계약서 작성을 진행해야합니다. 최소한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살 집에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발견해서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소유주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사실 계약금 정도는 중개인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잔금은 소유주에게 직접주고 영수증을 받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소유주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만큼 확실한 영수증은 없습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거래가 끝났을 때에는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 집의 소재지나 면적, 용도나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나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태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 확인설명서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입증이 되면 보증보험회사나 공제(협회) 또는 공탁(법원)기관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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